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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련 시정기간 연장알림(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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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13 10:34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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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5046(2021.09.07.)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경영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시정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기간을 추가연장(6개월)로 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 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정기간 연장 운영

. 기 간

구 분

당 초

변 경

시정기간

`20.4.2 ~ `21.09.30 (16개월)

(6개월, 3회연장)

`20.4.2 ~ `22.3.31

(6개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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